[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전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 2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에서도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소속 검사 3명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수사팀에서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진 않겠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 기록이 워낙 방대하다"며 "자료 검토를 한참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증거기록은 약 1만쪽으로 책 20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대 증거를 찾기 위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검찰) 증거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이 대표의 첫 재판 절차는 5분여만에 종료됐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만페이지 정도 되는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의견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이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짧은 의견을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같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허위라고 본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를 과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