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정부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의무 기준을 바꾼다. 소기업에 남기 위해 성장을 피하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16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지방소도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번 개정은 지방소도읍 입주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 면제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맞게 현행 상시고용인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지방소도읍은 농촌도 도시도 아닌 중간 형태의 취락을 말한다.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농어촌의 읍·면 소재지가 해당된다.현행법상 관할 지자체장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 기능 회복 또는 정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소도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곳에 신축·증축·이전하는 기업은 세제·금융상 지원을 받지만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단,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면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상시고용인원이 적다는 사정이 기업의 영세함을 뜻하진 않는다. 되레 지방소도읍에 사업장을 둬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초래하는 주범이 돼 왔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고용인원에서 매출액(업종별 10억~120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어 법령상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줄곧 잇따랐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행안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도읍 영세 기업들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의무 부담은 덜어주되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면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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