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 냉천 범람사태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방하천인 포항 냉천은 80년 빈도로 설계됨으로 인해 힌남노 태풍 내습시 500년 빈도로 쏟아진 폭우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수십년전에 설계된 하천 재해설계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전에 국토부에서 정한 재해 설계기준이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다보니 포항 냉천 범람 등 기상이변 사태에는 대처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이 설계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구 온난화등으로 불어닥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뿐만아니라 지방하천 정비공사 등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집중 호우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렇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그대로 맡겨두면 이번 포항 냉천 범람 사태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2020년 기준 제방정비율도 국가하천 79.75%, 지방하천 47.25%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하천 제방정비율이 저조한 데 따른 질책도 잇따르고 있다.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정책 이후 국가·지방하천 정비율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3767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2018년 48.07%로 절반에 그쳤으며, 2020년에는 이보다 0.83%p 감소한 47.24%에 그쳤다.”고 질타했다.지방하천 정비율울 높이기 위해서는 하천 공사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국회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지난달 30일 국가의 지방하천 지원 길을 뚫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공사는 환경부 장관이 맡고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한다.하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재(再)수립하는데 10년을 경과한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에 비해 기상이변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하천 3천767개소 중 1천510개소(40%)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이 7%(5개소)에 불과했다.포항 냉천은 하천기본계획이 1998년 6월 25일 최초 수립된 뒤 2012년 12월 6일 한 차례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냉천이 지방하천이다보니 하천정비를 골자로 하는 하천 기본계획이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하천기본계획은 강우 상황, 수질·생태계, 수해 피해 등을 조사해 홍수방어 시설계획,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 등을 수립하는 하천정비 중요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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