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구청은 지난 12일에 열린 2022년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수상에 이어 3번째 수상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청의 적극행정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 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동구청이 환경부에 건의, 논리보강과 협업을 통한 재건의 등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얻어 낸 성과로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행정처리 간소화로 부담을 줄여 주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과 올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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