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진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 의회도 지난 9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상주시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의회운영, 총무,산업건설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로 나눠 시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번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건수는 150건(시정 32, 건의 118)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건의 2) △총무위원회 84건(시정 22, 건의 62) △산업건설 위원회 63건(시정 10, 건의 53)이다.하지만 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감사자료 수집 미비 등으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 감사는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 의원들의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행안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총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70%에 달한다고 한다. 제9대 상주시의회도 시의원 총 17명 중 초선(비례포함) 의원이 11명으로 65%에 달한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 다선의원 보다 더 강한 힘과 역량을 발휘 할수 있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査)’다.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牽制)와 감시(監視)’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때 `거수기(擧手機)` 또는 `호위대(扈衛隊)`로 전락(轉落)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기초의회는, 의정활동 경험부족과 자료 수집 부족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보다 거수기(擧手機) 역활만 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선수에 관계없이 의원 스스로가 사명감(使命感)과 소신(所信)을 갖고 끊임없는 연구(硏究)와 연찬(硏鑽), 노력(努力)으로 발군(拔群)의 실력을 발휘 해야만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211개 조문으로 이뤄진 지방자치 사무는 이 중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초선의원 들은 이를 간과(看過) 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기초의회의 경우 대략 전국의 40% 정도가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60% 정도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로 인해 6월에 집회 예정이던 제1차 정례회가 하반기인 9월과 10월로 연기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하반기에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장들이 지역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決定)하고, 감시(監視)하는 기구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잘하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기초의원도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연평균 3000만원~ 4000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는다.막중한 책임감(責任感)과 사명감(使命感)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따라서 초선의원에게 행정사무 감사는 향후 4년 의정활동의 첫 관문(關門)이자 시험대(試驗臺)다.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牽制) 수단으로 의정활동의 꽃이자 종합예술(綜合藝術)이라는 행정사무 감사와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地域發展)과 주민복리증진(住民福利增進)에 지역민들은 많은 관심과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