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북부경찰서는 올해 2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8개월간 포항을 비롯해 부산, 울산, 창원 등지를 돌며 인적이 뜸한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갖다 댄 후 상해를 입었다며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계좌에 입금케 해 기초수급대상자 전재산 1만6천원 등 총 396건에 약 4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2월 초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수사에 착수한 포항북부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만화방 인근 골목에서 범행대상을 찾아 배회 중이던 A씨(남, 52세)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해당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손목치기 수법은 고의 교통사고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골목에서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운행을 했는데도 느닷없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태도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