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6회 군민체육대회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축제장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부스에서는 전단지, 리플릿, 배너 등을 비치해 향우회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다 특히 김진열 군수, 박창석 도의원, 박수현 군의장과 군의원, 농협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향우회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집중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군민 인식 확산을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홍보 전단지를 비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제도 홍보, 지역 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장에서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체단체에서 연간 5백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운영과 기부금 모금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을 오는 12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방법은 대면으로 지정 금융기관(농협) 방문 기부와 전자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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