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청년농업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39세 이하 농경체등록 청년농업인으로 농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후 군에 실제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자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 육성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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