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올해 8월11일)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조례의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북체육회와 경북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김용현 도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제335회 경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