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3일까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예고 및 홍보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장애인 유인·감금·폭행 △선원 선불금 갈취 및 강제승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성 선원에 대한 성범죄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무면허·승무기준 위반 △선박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부실검사 △음주운항 및 항행구역 위반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와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상반기 선내폭행 등 인권침해사범 6건 6명,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51건 52명을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범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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