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준석은 전(前) 당대표로 밀려났으며, 당은 이제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지루하고도 답답하며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디기 힘들었다는 이들도 이제 맘 편히 정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한 숨을 내쉰다. 사실, 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군인에게 내부에 존재하는 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로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런 당내 암적인 존재를 정당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법원의 힘을 빌어 제거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고민해 봐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삼권분립이 명확히 이뤄진 국가에서 언제·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로 당 분열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크나큰 대가를 치렀고 이를 통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깨닫게 됐다. 일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 지도부는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의 길을 걸어온 것이 관례였기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이다. 법원의 정당 정치 개입, 청년 정치인의 후안무치, 역(逆)선택의 폐해, 저질 정치인의 몰락, 해당(害黨) 행위의 끝판왕, 정치인 이전에 `인성이 먼저 바로 돼야 한다`는 교훈을 당이 지지율 하락과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가며 배운 셈이 됐다. 결국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에 이어,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당대표가 아닐 수 없다.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를 거치지 않아도 이번 법원 결정만으로 당대표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영원히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해당 행위자, 위장 우파(右派), 역선택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청년 청치인에 대한 우파국민들의 의심과 우려, 환멸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이렇게 파생된 악영향은 건강한 청년 정치지망생들이 극복해야 할 몫이 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제기했었다.문제는 당헌 당규의 미비(未備)에 있었다.   종전 당헌 96조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대위 출범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이 당헌 96조에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의 세부 조항을 추가했다.재판부는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으로써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헌 개정은 정당 자율성에 속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유사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파를 경험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새롭게 당을 정비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식량 안보, 국내 권력형 비리 척결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당내 이준석 동조자들과 잔당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지난해 당대표 선출 시 이준석의 당대표 출마를 강력히 반대하며 그의 인성과 정치 성향을 지적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안목이 당내 그 누구보다도 정확했음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을 당내 강경파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 6.25전쟁 시 남한 대부분의 땅이 공산화 돼도 끝까지 버티며 저항했던 대구경북 일부 지역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함께 대한민국이 회생할 수 있었다. 일부가 전체를 구한 예는 이 외에도 너무 많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들을 `강경 보수`가 아니라 `애국 보수`라 불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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