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의 정부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손실보상은 2022년 2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대상이다.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받고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