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5일 포항·구룡포수협 회의실에서 지역 마을어장 28개소의 수산자원지킴이 108명을 대상으로 불법 해루질 관련법, 제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비어업인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방류한 정착성 수산동식물(전복, 해삼 등)과 금어기·금지체장인 회유성 어종을 포획할 시 관할 해경파출소에 신고하도록 지도했다.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지킴이가 2인 1조로 편성돼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일몰 후 하루 4시간씩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나아가 어촌계와 비어업인간의 해루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마을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산자원지킴이의 불법 해루질 의심 신고 및 지도·홍보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