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이달 6일~12월 30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선정,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읍ㆍ면 여건에 따라 추가 선정한 세대 등을 방문조사한다.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는 것이다.이밖에 조사방법은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서 비대면 시스템에 접속한 후 응답하는 조사 방식과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유선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김기동 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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