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김천시는 시민의 자부심 고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북도내 최초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까지(부득이한 경우 복무 중 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천시는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김천사랑방, 보도자료, 전단지, 각종 회의 및 SNS를 통해 홍보해 10월 현재까지 3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김천사랑카드로 총 3040만원을 지급했다. 김천시에는 연간 700여 명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고 있으며 인구에 비례해 대신동, 율곡동, 대곡동 순으로 신청자가 많고 부항면과 증산면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이 큰돈은 아니지만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소중한 국민의 의무임과 국가를 위한 참 헌신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입영지원금 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에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