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신암점 이모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8월 31일 검사를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기존에 있던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고객이 1천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겠다고 국민은행 신암점에 방문했으나, 이 대리는 목소리를 떠는 고객의 행동 등 수상한 낌새를 느껴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했고 이에 고객을 설득해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로 신고했다. 지점을 찾은 남신암지구대 경찰관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신용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공포감을 심어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범죄로 파악했다. 이로써 이 대리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대구동부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이 오늘의 성과로 이뤄져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금융기관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시 112에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위와 같이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홍보와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례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및 피해 유형을 금융기관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