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절별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여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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