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농지법` 개정(2021년8월17일)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①올해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②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됐다. 이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주시 김형수 허가과장은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영주시 농지관리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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