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부터 4년간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위원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정비 심의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군의장등 다양한 계층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최종 10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회의는 위원장 선출, 위원 선서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설명, 의정비 결정 시 유의사항 및 지급기준 순으로 논의됐다.또한 주민의 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 고려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의정활동비 상한 기준액은 이미 정해져 월정수당 증액, 동결, 삭감 등은 논의해 결정된다.박현국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군민여론, 지역여건을 종합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결정"을 당부했다.한편, 앞으로 군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3차 회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고 군수 및 의장에게 통보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