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중구청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 안심택배함’ 1개소(봉산문화2길 16-16)를 신규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개소(중구청,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기존에 조성한 안심귀갓길(대구초 주변 구간)에 설치되어 위급상황 발생 시 112신고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과 360도 회전 CCTV, 경광등이 결합된 방범 특화 무인 택배함으로 택배함 이용자 외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골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택배함 설치주소로 기재하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되며, 해당 택배함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택배를 찾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24시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물품 보관 후 48시간이 지나면 1일 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스마트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로 택배를 이용한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다각면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