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22일 위생안전기준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안전기준검사의 목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개별 가정에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정한 45종의 유해물질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번 위생안전기준검사 기관 지정으로, 지정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클러스터 내에서 공신력 있는 시험ㆍ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위생안전기준검사 등 7개 분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내 제품 성능 및 시험검사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이미 구축된 시험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명: 재생에너지 연계 폐양액 이용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연구)에 선정돼 한국재료연구원, 강원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박석훈 단장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물 관련 기술ㆍ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시험ㆍ검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