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다음달 31일까지 2022년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신청자격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농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자다.또한, 농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차를 계약한 지역 내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지역 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신청은 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과장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봉화군 청년농업이 활성화돼 농촌 활력 증진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