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주)바이원측이 영주시가 공장불승인을 통보하자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최근 (주)바이원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주시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6월 이 공장에 대한 행정과 법에 따른 제재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이 업체가 신청한 공장 신설 승인을 최종 `불승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까지 영주시의회 시정질문답변에서 납공장에 대한 불승인을 밝히면서 영주시는 수차례 회의와 종합적 검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주)바이원측은 "환경법상 기준에 초과되지 않으며, 환경법상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공장건축과 관련 투자 금액만 100억원이 넘었지만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서 좋은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바이원측은 "정상적으로 소송심판을 통해 반드시 승소해 영주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것"이라며 "토지, 대기,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외부 누출이 되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연분이나 폐수를 관리해 친환경적인 제조공정을 추진하게 된다"며 환경법상 기준에 적합한 것을 다시한 번강조하며 소송전에 자신감을 보였다. 게다가 (주)바이원측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과 함께 불승인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이런 비용은 불필요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납공장 관련, 불승인 사유 검토의견`이라는 이 문건은 시가 공장반대대책위에 `공장 설립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승인 조건과 관련한 3가지 사항(△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절차 위반 △건축법 공작물 축조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여 조건 미이행)을 불허 결정 이유로 한다`라고 검토를 의뢰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도하자 공장반대대책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영주납공장반대대책위 황선종 국장은 "불승인 사유에 대한 검토는 지난 8월10일 영주시장 면담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불승인 사유서에 적시된 5개항목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선종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바이원측은 이번 불승인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지만 승소하기가 어렵다"면서 "반대대책위는 영주시와 함께 소송을 준비할 것이며 1만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공장 상황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이자 일부시민들은 "영주시 기업을 대변하는 영주상공회의소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있으나 마나한 영주상공회의소는 뒷짐만 지고 먼산 불구경만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영주시를 망하게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영주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신축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은 1.7㎥/h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1기와 방지시설 등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중순 폐배터리 안의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영주 공장의 생산 가능 용량은 하루 41톤이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법적 배출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갖췄고, 환원제로 사용하는 코크스도 흑연과 섞어 쓰기 때문에 무해하다는게 (주)바이원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대책위가 꾸려졌다. 시는 최근 공장 신설을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 게다가 경북도 감사로 징계통보가 아직 영주시로 오지않았지만 해당 부서인 허가과, 투자유치과 담당자들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