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오는 10월 1일 기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임야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지를 지난 8월 1일까지 임업직불제를 접수 받았지만 임업직불금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산청은 산지소재지 읍·면, 자격조건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림일지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된다.현재 군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가는 365임가 가운데 중 7월 임업 직불금 신청 임가는 약 54%인 197임가가 신청했다.김재원 과장은 신청대상자는 의무 준수사항을 숙지해 임업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내년도 신청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올해 완료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