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예천군은 26일~10월 8일까지 계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비자동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예천읍은 예천스타디움(구 공설운동장), 그 외 면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사용과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등이고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