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 보복’과 ‘자동개입 한다.’는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며,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선제적인 핵사용이 가능하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즉,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 2013년 4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핵교리를 법제화 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는 억제수단에서 선제공격수단으로 변했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반면에 군사분계선 이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의 경우는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보복’과 ‘자동개입을 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 대한민국에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이란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 의무를 명문화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선임연구위원은 “나토의 경우 핵공유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과 유럽 회원국이 공동으로 핵전력을 운용하는 핵계획그룹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비하면 현재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체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토와 비슷한 수준까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확장억제의 종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지난 14일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라는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ㆍ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문서화된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밝혀야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에 대한 의문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ㆍ전략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무기로 북한을 즉각적ㆍ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핵·미사일을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시간의 잠항이 가능해 파괴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 수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상시 전개할 경우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을 구현해 보다 확실한 핵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형 3축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이 능력, 신뢰성, 의사전달 모든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핵타격 능력과 연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 30분 내 전술핵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괌이나 일본 등이 아니라 한반도 역내에 배치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했고, 군사분계선이남 전역이 북한 핵무기의 직접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충돌이 발생할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불사용을 전제로 진행해온 ‘한·미 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나 동북아 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미 핵 공유협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