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완화 조정한데 이어, 현 실외 마스크 착용 대상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ㆍ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자율로 전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번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는 26일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 감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은 경우,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