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작년부터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2500여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2022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가 2597억91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총 압류액 중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1763억원이었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9144만원이었다. 지방세 보다 국세의 규모가 크다 보니, 국세청 한 곳의 압류액이 지자체 전체의 합산액 보다 더 많았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년여 간 530억410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다음으로 서울시 178억3790만원, 인천시 54억60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이외에 대전시 26억2911만원, 충남도 9억2852만원, 전북도 8억1659만원 순이었다.가상화폐 징수는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됐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실시됐다. 거래소에 조회해 체납자의 계좌 또는 ‘코인’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2022년 9월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여 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129억3799만원을 징수했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3천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여 억원, 비트코인(BTC) 32여 억원, 리플(XRP) 19여 억원 등 총 20여 개 가상화폐 124억9천여 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코인’의 매각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B씨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6억8천여 만원이 압류됐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C씨는 국세 기준 가장 많은 39여 억원의 코인을 압류당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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