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항목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은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한다.나아가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을 구분해 제시하는 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구분하지 않아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안내한다.재난적 의료비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저소득층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5%를 초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는 50~80%를 지원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근거도 포함됐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는 빠져있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을 개진할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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