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관할구역 내 국유림 일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잣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영주국유림에 따르면 관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로 올해에만 9건을 적발하고 매년 평균 10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자를 입건하는 등 위법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주 국유림 관할구역은 경북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안동, 의성등 6개 지역이다 이처럼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임산물 채취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현재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행위 단속에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산림관할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보호팀장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림 내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