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를 위해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등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된 사례가 증가한 상황에서 법인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내실화할 계획이다.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된 농지,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자 등이다. 또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전용, 지역 농업법인(481개)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