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주인 허락 없이 오수합병관을 매설해 땅 주인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효자동 308-3번지 전 60㎡은 김모씨의 개인 사유지이다.    땅주인 김모 씨에 따르면 포항시가 약 8년 전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땅에 허락 없이 오수합병관을 매설했다는 것이다.   김모 씨는 “당시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했다. 오수합병관이 내 소유의 땅 아래로 지나가기에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니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 이미 공사를 다 해놓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문제 제기를 했다. 시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그 다음 담당자가 오면 다시 조치하겠다고 하고는 담당자가 또 바뀌고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고, 주인의 허락 없이 오수합병관을 매설했다. 오수합병관을 다시 철거하던지 보상을 하던지 해라. 또한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 사용료도 내놔라. 보도블록도 허락 없이 깔았다. 보도블록도 걷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시 관계자는 “2015-2018년에 시행한 하수관거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했다. 이설하기가 어렵다. 감정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 나가 확인 뒤 원만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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