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 4천부를 제작해 군청을 비롯한 읍면 민원실과 법무사사무소 등에 배부했다.상속재산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기존 취득세에 더해서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군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지역 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확인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이번에 제작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은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배부할 계획이다.권민기 과장은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 제공은 물론 자발적인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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