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19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무분별한 임산물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등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내 불법행위 계도 및 중점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지전용 등의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우선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한 기준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밤,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김재원 과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우리지역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