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령 개정이 위법 소지로 가로막히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합친 통합 법률안이다.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와 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연계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하고, 기존 분권위와 균형위를 합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당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특별법에 근거해 분권위와 균형위가 각각 설치된 상황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특별법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 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 위원 17명이다.행안부는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가 수행한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과 국회 제출을 거쳐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원회 규모와 기능이 기존보다 축소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최근 위원회 통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이에 대해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에 통합법은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협의해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