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 보고 내용과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고유가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분이 업계의 마진으로 일부 흡수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시장 점검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정유사의 판매량, 판매단가 보고를 전국 평균에서 지역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구체적으로 `보고 범위`에 석유정제업자의 시·도 단위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도별 휘발유, 경유 판매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가격 편차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에는 석유제품의 주간·월간 전체 평균 판매 가격뿐 아니라 주유소·대리점 등 판매대상별 판매 가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사 공급 가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화 효과를 얻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업계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정부는 올 연말까지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 30%가량을 인하한다는 전제로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는 하락세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4∼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741.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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