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 화남면은 지난 7일 면장실에서 관외거주자 농지취득자격의 심의를 위해, 제1회 농지위원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농지위원회는 농지전문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ㆍ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때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박정소 화남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투기 및 불법 취득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