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초빙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고령’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2022년 5월 19일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약 30년간의 공직생활 중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업무사이에서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이남철 고령군수는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은 군 발전의 가장 밑거름이 되며 모든 공직자가 새겨야 할 덕목이다.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청렴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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