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오는 13일~다음달 31일, 7주간 이륜차 인도주행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확보 및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해소와 함께 올해 동구 관내에 발생한 3건의 두바퀴 교통사망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두바퀴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주요 교차로 및 상습위반 장소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최근 지난달 27일 심야시간대 MBC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중이던 40대 남자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총 51건 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이 전체 위반의 17.6%(9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두바퀴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및 면허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륜차 등 두바퀴의 특성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협력단체와 합동,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