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면제기간(9월 5일~8일) 고정형CCTV, 이동형CCTV,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될 예정인 과태료가 미부과되며, 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연휴기간 도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봉사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남·북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침수된 차량의 현장조사와 계도, 견인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태풍의 영향으로 소등 및 파손된 교통신호시설의 신속한 보수에 힘쓰고 있으며, 시내 교통량이 집중된 주요 교차로에 신호주기를 조정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면제를 통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침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체구간을 신속히 해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 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