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학생생활과 장학사와 학교 관리자, 변호사 등으로‘교권 보호 강화 대책 T/F 팀’을 구성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현행 교육법제인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범주 안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해당 학생의 출석정지 등의 조치 또는 지도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정서·행동 장애 학생의 치유형 대안교육 기관에의 일시 위탁을 통한 사전 예방 등을 논의했으며, 학교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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