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 명호면이 지난 8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관련단체, 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농지위원회 10인을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지난 2일 명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안순구 위원장을 비롯한 명호면 농지위원회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명호면 농지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분과위 구성과 심의안건으로 접수된 관외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의·의결했다.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봉화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또한,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공유로 취득한 경우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심위를 거쳐야된다. 정규하 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며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투명한 농지거래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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