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농관원 봉화사무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5~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과 돼지고기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점검한다는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이밖에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천동우 소장은 "소비자들이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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