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한 업무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직 감사착수 전이고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계속 저희들이 (자료)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선관위 쪽에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감사원의 조치 방안을 다시 묻자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수단은 자료제출을 정당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하며 선거 관련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선관위는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닌 직무 감찰을 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