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오는 18일부터 읍·면 지역 농지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최근 농지위원회 위촉과 농지교육을 실시했다.16일 군 관계자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취득자격 부여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 지역 3곳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사항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설 심의기구이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울릉읍 농지위원회는 “투명한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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