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지난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기 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7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밝혀 건설기계 장비 소유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만원으로 부과된다. 또한 30일을 초과해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검사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특히 건설기계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일 이내 2만원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5만원으로 부과된다. 최고 과태료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우광하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 검사증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있는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필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市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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