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4일부터 건축공사장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했으나 8월 4일부터 건축사나 기술사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이에 건축 위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의 경우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추가되어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전문가가 작성(검토)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공사장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신고대상도 허가 대상 확대와 해체공사의 감리업무도 교육 이수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감리자는 해체작업 감리내용, 조치사항 등을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에 등록 의무와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 사항 변경이 있을 시 승인을 받도록 강화했다.김주수 군수는 "건축물 철거시, 사전 해체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