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달 29일 경상북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 특조법 추진실적 등 다양한 노력으로 실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조법에 대한 군민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 6월말 현재까지 접수내역은 5038건 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김주수 군수는 "특별조치법 종료기간인 8월 4일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0일자 신문게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