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법제처 최우수 공무원에 `만 나이` 사용 원칙 입법을 도운 인물이 뽑혔다.법제처는 8일 `2022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결과에서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원한 정유진 사무관을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정 사무관은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각종 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나이 기준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우수 부서로도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뽑혔다.정부와 여당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에 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5월 1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된다.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돼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복지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