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916필지 중 26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 200필지가 등기 완료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는 지난 3차 특별조치법 대비 신청 필지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앞선 특별조치법 시행 시 많은 수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